[팩트체크] 2025년 5월 현금인출 규정 변경? 상속 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전략!

 

2025년 5월 현금인출 규정 변경? 상속 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전략 안내 이미지

    [5월부터 현금 인출 규정 변경? 상속 자금 관리법 총정리] 최근 현금 인출 규정 변경과 세무조사 강화 소문에 많이 불안하셨죠?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그 진실을 파헤치고, 안전한 상속 자금 관리 및 절세 팁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5월부터 현금 인출 규정이 바뀌어서 큰일 난다", "세무조사가 엄청나게 강화된다"는 이야기들로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쓰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국세청에서 14년간 근무한 임수정 세무사님의 명쾌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떠도는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상속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세 꿀팁까지 모두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현금 인출 규정 변경 소문, 대체 진실은? 🤔

최근 "5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현금 뽑으면 큰일 난다", "세무조사 강도가 엄청 세진다"는 말들이 많이 돌았죠. 이 소문들의 근원지는 올해 3월에 신설된 국기법 제4조의 3 '채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국세청장이 국세 부과·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임수정 세무사님에 따르면, 이 포상금 규정은 주로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세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무조사 강도 강화나 무리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과장된 해석일 수 있어요.

    💡 FIU 보고 기준은 그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기준(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보고)은 현재 변경된 바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인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부모님 사망 후, 통장 현금 인출해도 될까요? 😥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고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망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고 장례비 등 명확한 용도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상속세 계산 시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금융 재산 잔액이 확정되므로, 사망 이후의 현금 인출은 상속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 후에는 계좌가 동결되고 카드 사용도 정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독하실 때 현금 미리 인출하는 건 어떨까요? 💸

간혹 부모님이 위독하실 때 미리 현금을 인출해서 상속인들이 나눠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 주의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함부로 현금을 인출하면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임수정 세무사님의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절세는 임수정' 검색)

 

장례 비용, 돌아가신 분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카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장례비를 고인 카드로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 경우, 해당 카드 사용액은 사망일까지 발생한 고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과금' 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장례 비용은 별도의 '장례비 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신 분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상속세 절세에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 전에 발생한 병원비 등을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 총정리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재산 가액에서 세 가지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과금, 장례비, 채무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공과금 💰

상속 개시일 현재 고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카드값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돌아가셨다면, 그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5월 사용 카드 대금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장례비 ⚱️

고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 일반 장례 비용: 증빙이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증빙이 있고 500만 원 이상이면 실제 지출액을 공제하되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대부분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병원 장례식장 영수증 등 주요 증빙만 잘 챙겨도 한도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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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안 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비용: 일반 장례비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장례비는 총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49재 비용 등은 장례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례비 1천만원 공제 팁!
    병원 장례식장 비용 자체가 1천만원을 넘어간다면, 해당 서류만으로도 일반 장례비 한도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을 찾느라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3. 채무 📝

상속 개시 당시 고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공제 금액이 클 수 있어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금융기관 채무 및 임대보증금: 부채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 확인이 비교적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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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와 실질이 다른 채무: 예를 들어, 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실제로는 고인이 모두 사용하고 이자도 납부한 경우, 객관적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고인의 채무임을 입증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거래 시 명의와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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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간 채무:
    •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린 경우: 실제 채무임을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부모님의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녀가 돈을 빌린 경우: 못 갚은 잔액은 상속 재산(채권)으로 가산됩니다. 만약 원금/이자 상환 내역이 전혀 없다면 사전 증여로 보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채무 인정 사례 📝]

   

한 고객님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실제로 돈을 빌려드렸지만, 세무사로부터 명의가 달라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임수정 세무사님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버님이 실제 사용하고 이자를 상환한 내역을 찾아내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종부세 절세 꿀팁! (상속 발생 시점별)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상속 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인지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사망일이 6월 1일 이전인 경우: 상속 등기가 6월 1일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보통 배우자 또는 장남/장녀)에게 모든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여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별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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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인 명의로 부과됩니다. 이 세금을 납부한 후,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 공제' 항목으로 차감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알아본 현금 인출 및 상속 관련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1. 현금 인출 규정 소문: FIU 보고 기준(1천만원) 변경 없으며, 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일반 세무조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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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망 후 현금 인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속세 자체에는 영향 없으나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계좌는 동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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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망 전 현금 인출: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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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속 공제 항목: 공과금(사망 전 발생, 사망 후 납부 세금/카드값 등), 장례비(최대 1,500만원), 채무(객관적 입증 중요)를 꼼꼼히 챙겨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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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산세/종부세 팁: 사망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이후면 납부 후 '공과금 공제'를 활용하세요.
💸 현금 인출 & 세무조사, 오해와 진실
  • 포인트 1: FIU 보고 기준 (1천만원) 현재 변경 없음.
  • 포인트 2: 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일반 조사 확대 목적 아님.
💡 상속 시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 포인트 1: 사망 전후 현금 인출 및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확인.
  • 포인트 2: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

   
       
Q: 5월부터 현금 인출하면 정말 국세청 조사 나오나요?
       
A: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 거래 보고 기준(1일 1천만원)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신설된 공무원 포상금 규정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이나 중요 소송 승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적인 현금 인출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부모님 돌아가신 후 통장에서 돈을 빼도 상속세에 영향이 없나요?
       
A: 네, 상속 재산은 사망일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 인출한 금액 자체는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카드 사용은 금지되며, 상속인 간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후에는 계좌가 동결됩니다.
   
       
Q: 장례비를 고인 카드로 써도 되나요? 세금 혜택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고인 사망 후에는 고인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례비는 별도의 장례비 공제 항목(최대 1,500만원)으로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고인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 전 발생한 병원비를 고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에게 빌린 돈도 상속 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제로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 내역(계좌 이체, 이자 지급 등)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Q: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 전후로 다른 세금 처리가 있나요?
       
A: 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망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상속 등기 전이라도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여 상속인별로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고인 명의로 납부한 재산세/종부세는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 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절세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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